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618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시장금리의 지속적 하락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2.0%→ 1.75% /‘15.3.12.)에 따라, 2015. 5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기존 금리 대비 0.5% 인하(당초 2.0%복리 → 1.5%복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금리 인하와 연동하여 융자이율도 0.5%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시군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인하(안 제10조제1항)
- 상?하수도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이율을 연리 2.5퍼센트에서 연리 2.0퍼센트로,
- 그 밖의 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이율을 연리 3.0퍼센트에서 연리 2.5퍼센트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