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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617호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부패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 방법과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청렴해피콜 운영과 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등 전라북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함은 물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안 제5조)
-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12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 공직자 부패신고 의무화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6조 ~ 제9조)
?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안 제10조)
? 청렴해피콜 운영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청렴도 향상 활동 규정(안 제11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