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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24호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장기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규정과 학교급식 지원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소비하도록 하고 우수 식재료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1조, 안 제2조)
○ 학교급식과 관련된 도지사 등의 책무 규정 추가(안 제3조)
○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있어서 로컬푸드 육성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안 제4조)
○ 학교급식 지원방법에 대해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4항~제6항)
○ 현행 학교급식 지원방식에 맞게 지원신청 및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절차 수정(안 제6조의2, 안 제7조, 안 제8조)
○ 심의위원회 소속하의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9조)
○ 심의위원회 기능 중 도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규정 추가(안 제10조)
○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0. 30.~ 11. 04.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