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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23호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과 민간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친환경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한 실천계획을 시행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농법 실천을 위한 농업인의 책무와 민간단체의 책무 규정 추가(안 제3조의2, 제3조의3)
○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서 농업 환경보전 모델 정립 및 확산, 친환경농업단지·지구 육성방안 등에 대한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규정 추가(안 제4조 2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및 수출 촉진과 공동급식용 식재료 공급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5조의1,2)
○ 친환경농어업 평가항목에 유통지원실적과 축산분뇨 처리실태 항목 추가(안 제6조2항 제5호, 제6호)
○ 친환경농어업육성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규정 추가(안 제9조3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0. 30.~ 11. 04.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첨부 #1
전라북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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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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