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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22 호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현재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의회 내 객관적 입법영향분석도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의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을 하려고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자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도민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전라북도의회에서 심의하는 제정조례를 입법영향분석대상으로 하되 전부개정 조례도 제정조례로 보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전라북도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그리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7조)
? 입법영향분석지표 수정에 대한 심의를 규정함(안 제9조)
? 입법영향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용역 수행 시 필요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