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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16호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평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20조)
○ 시장정비사업과 시정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라북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0. 26.~ 10. 30.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