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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55호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는 사항을 정함
나.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항을 정함
다.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항을 정함
라.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정함
마.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