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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53호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수*가 도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교통수단 및 이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장애인(130,932명), 출생자(16,100명), 65세이상(322,626명)⇒ 도내 인구의 25%
○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저상버스의 운행점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특별교통수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아. 교통약자 관련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첨부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안입법예고안(게시).hwp (2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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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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