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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54호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조례 규정이 중복됨에 따라 조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운용상 오해를 조장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적용의 완화)제2항의 규정을 삭제함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전라북도 건축 조례」제3조제2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 ? 제44조 ?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부분이 중복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