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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관광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51호 『전라북도 관광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관광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정함(안 제6조) ○ 전라북도상권활성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을 정함(안 제7조) ○ 특화거리 지정 기준·신청·취소·지원사업·사업평가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13조) ○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상권활성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1. 5.~ 11.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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