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50호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도 경제발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민의 책무(안 제6조)
○ 지역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계획(안 제9조)
○ 에너지 이용 시책 주요내용 발간에 따른 백서 작성(안 제10조)
○ 에너지 위원회 구성의 규정(안 제11조)
○ 부문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
(안 제16∼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1. 5.~ 11.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