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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28 호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법령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3.12.30) 및 시행령 개정(’15.3.30) 내용에 해당 조례가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 반영
 
○ (규제개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14.11.20)에 따라, 이를 반영한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안 제5조)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규정함
* 본청 : 회계과장, 직속기관 등 기타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나.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또는 신설하고, 근거없는 조항 삭제
○ 법령의 용어 정의 및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조항 등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수정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9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등 신설(안 제10조)
 
○ 조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자문?심의 조항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이 없어 해당 조항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