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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6-01-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73호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순환경제’ 라는 용어가 도민들에게 협동조합을 연상시키지 않고, 어떤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지 불분명하여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로 분류되는 기업·법인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는 “전북지역순환경제지원센터”의 성격과 역할을 도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도민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위하여 제6조 “전북지역순환경제지원센터”의 명칭을 “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 28.~ 2. 2.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hyj07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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