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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01-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69 호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 지역내 공중위생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경쟁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함 (제3조).
나.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함(제5조)
1. 이?미용, 피부미용 기자재박람회 등 홍보활동 등
2. 이?미용경연대회, 피부미용 예술경연 대회 등 개최
3. 그 밖에 공중위생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공중위생영업 관련 경연대회 등 공중위생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함 (제6조)
라.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7조).
마. 공중위생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규정 함(제7조).
바. 도지사는 공중위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함(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