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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67호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와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첨부 #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입법예고안(게시).hwp (3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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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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