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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66호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 임차비용의 융자규모 한도가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 및 3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현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상향조정하기 위함임
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라북도의회의원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를 현행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융자한도액은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주택 임차비용 융자폭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안 제5조제2항)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을 포함(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