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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6-0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64호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특화거리의 기능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상인조직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정함(안 제5조) ○ 특화거리 지정 기준·신청·취소·지원사업·사업평가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7조) ○ 특화거리 지원사업 및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 4.~ 1. 8.(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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