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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63호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규정(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공개시기와 방법을 규정(안 제4조)
라.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된 자료작성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업무추진비 지출기준 및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에 관한 기준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바. 도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