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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61호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규정(안 제3조)
나. 도민의 책무규정(안 제4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안 제6조)
마.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안 제7조)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 규정(안 제8조)
사. 관련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