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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의회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5-12-2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59 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 전라북도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단일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 지위와 기본이념(안 제2조)
? 의회는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도록 함.
나. 의회 운영 원칙(안 제3조)
? 의회는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도록 함.
다. 의정활동 원칙(안 제4조)
? 의원은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도록 함.
라. 연간 회의일수 및 회기(안 제5조?안 제7조)
?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2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마. 정례회의 집회일(안 제8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8일에 집회함.
바. 의장(안 제11조)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함.
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안 제39조)
?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발언은 설명 또는 제시에 한함.
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안 제48조)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자. 회의록의 작성(안 제49조)
?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2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제정 조례안 : 붙임
첨부 #1
전라북도의회기본조례안(입법예고).hwp (20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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