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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5-12-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57 호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 각 상임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의정활동 운영방침 등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주요내용
? 각 상임위원장이 본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39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2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