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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84 호
 
「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이 전라북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뜻을 정함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제3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제4조)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와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 (제5조와 제6조)
마.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에 대해 규정 (제7조)
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에 대해 규정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