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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82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212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옥정호 수역의 수자원 보호와 친환경적인 이용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관련된 3시군(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의 단체장과 전라북도지사는 20155, “옥정호 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를 공동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이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옥정수 수역의 수면이용 및 수변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공동선언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 3(도지사의 책무) :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이행에 필요한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