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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78 호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조정(당해 연도 12월 말)되고, 결산서의 의회 제출시한이 단축(6월 말 → 5월 10일)됨에 따라 결산검사 완료시기 및 결산 검사 항목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안 제7조)
1) 「지방재정법」 및「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 검사의 사항에 추가
 
나. 결산검사 완료 시기 변경(안 제8조)
1) 검사완료 시기를 6월 20일에서 4월 20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