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의회 건의안결의안 등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76 호
 
『전라북도 의회 건의안·결의안 등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건의안·결의안 등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결의안과 의원이 본회의에서 행한 5분 자유발언 및 긴급현안질문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집행부의 관리 의무를 강화시키고
?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외부 관계기관에 전라북도의회의 정확한 의사 전달과 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결의안과 의원이 본회의에서 행한 5분 자유발언 및 긴급현안질문을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북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
라. 채택된 건의안 등의 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담당 부서는 채택된 건의안 등을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마. 채택된 건의안 등의 사후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 담당 부서는 채택된 건의안 등을 매분기 말일까지 발의한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 현황 보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