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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75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22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대책 수립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할 것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한 타당성 결과를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규정 추가(안 제6조제4)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에 대한 규정(안 제7)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안 제8)

가축방역심의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9)

가축방역심의회 회의에 시군 및 관계기관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11조제3)

가축방역심의회 회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2조의 2)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처리 결과를 도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도록 함(안 제14조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 2. 2.2. 11. (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isaiah@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