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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75호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대책 수립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할 것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한 타당성 결과를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규정 추가(안 제6조제4항)
○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안 제8조)
○ 가축방역심의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9조)
○ 가축방역심의회 회의에 시군 및 관계기관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11조제3항)
○ 가축방역심의회 회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2조의 2)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처리 결과를 도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2. 2.~ 2. 11.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