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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94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기존『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시행(2016.3.28.)됨에 따라
  나.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3.28.)

2. 주요내용
  가.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1) 도무형문화재 및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안 제2조~제3조)
  나.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및 전수교육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2) 도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등의 위탁,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조사
    1) 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5조)
    2) 도무형문화재 지정·인정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라. 도무형문화재의 진흥
    1)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