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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693호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전라북도민의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5조)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민주시민교육) (안 제6조)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7조)
-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 (자문위원회) (안 제8조)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 이수) (안 제12조)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 발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3월 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