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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692호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상징물의 종류, 관리방법 등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물로 전라북도 이미지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징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통합브랜드, 문장?철인?휘장, 도기, 도화등 상징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다.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라.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문장?철인의 사용범위와 휘장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도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관련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아.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9조)
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의 통합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차. 상징물 사용관련하여 위반시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3월 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