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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89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226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산시기 조정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54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7월에서 5·6월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긴급현안질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안 제8조제1항제1)

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7월 둘째주 화요일에서 6월 둘째주 화요일로 변경

. 타 상임위 소관 긴급현안질문시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안 제45조제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협의 등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3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