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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89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결산시기 조정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7월에서 5·6월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긴급현안질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7월 둘째주 화요일에서 6월 둘째주 화요일로 변경
나. 타 상임위 소관 긴급현안질문시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안 제4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3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