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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05호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 조례에 남아있는 폐지된 조문을 「전라북도 의회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조”다음 나오는“규정”은 생략하고,“동법”을 “같은 법”으로 “기타”는 “그 밖에”로 바꿈(안 제1조)
나.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쓰고, 제1조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사용했으며, “관하여”는 생략하고, “의하여”는 “따라”로 고침(안 제2조)
다.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쓰고, “~에 한한다”를 “~에 한정한다”로 “당해”를“해당”으로 바꿈(안 제6조)
라.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쓰고,“자는”은 “사람”으로“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고침(안 제9조)
마. 사전에 약칭이 없어서 불명확한“조례”를“「전라북도 여비 조례」”바꾸고,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기준”과 허위진술한 증인 등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