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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05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411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남아있는 폐지된 조문을 전라북도 의회 기본조례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다음 나오는규정은 생략하고,동법같은 법으로 기타그 밖에로 바꿈(안 제1)

. 항 번호본문을 띄어쓰고, 1조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사용했으며, “관하여는 생략하고, “의하여따라로 고침(안 제2)

. “항 번호본문을 띄어쓰고, “~에 한한다“~에 한정한다당해해당으로 바꿈(안 제6)

. 항 번호본문을 띄어쓰고,“자는사람으로규정에 의한 에 따라로 고침(안 제9)

. 사전에 약칭이 없어서 불명확한조례전라북도 여비 조례바꾸고,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기준과 허위진술한 증인 등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협의 등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4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