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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04호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조례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관련 사항 수정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정 및 삭제조항과 관련된 별표?별지 서식 삭제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5호서식 ?공사설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11조 별지 제5호서식)
나. 상위법령(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정
다. 본문 삭제 조항 관련 서식(별표 2, 별표 3, 별지 제8호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