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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03호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행정정보공개의 날에 대해 정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변경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 쓰기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함에 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한다는 목적을 추가함(안 제1조)
○ 정보공개의 날을 지정하여 집행기관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신설함(안 제6조)
○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시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도록 제3항을 신설함(안 제7조)
○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을 포함한 사전정보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고자 신설함(안 제9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고자 신설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4월 1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