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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02호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이북5도민 및 관련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목적)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정의)
- “이북5도” : 1945. 8.15.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함
- “이북5도민”: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주민
- “이북5도민 관련단체”: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라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지원사업 등) 이북5도민 망향위로,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이북5 도민회 교류사업,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4월 1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