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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01호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에 해당 실국장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촉위원의 명칭 수정(안 제3조)
○ 심의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추가(안 제3조제3항)
○ 심의회 간사를 실무부서의 팀장으로 수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4. 7.~ 4. 14.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