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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03-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97 호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 및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자나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정함(안 제5조)
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회의 및 의결·보고·간사·실비보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지역보건)게시물.hwp (2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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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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