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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03-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96 호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 원장후보자의 자격을 의료원 현실에 맞도록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법령에 맞게 개정함(제명)
나. 임원을 원장, 이사, 감사로 하고, 이사의 수를 변경함(안 제5조)
다. 원장후보자 자격을 현실에 맞게 정함(안 제7조)
라.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 규정 제·개정 등 도지사의 승인사항 삭제(안 제12조)
라.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