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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95호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현행「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가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법」 및 「전라북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원칙” 사항을 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기사항 수정 등

2. 주요내용
  가. 제3조(구성 및 기능) 제3항 “제5조제6항”은 인용되는 내용이 조례인지 법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 제5조제6항”으로 개정
  나. 제5조(구성) 위원회에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제3항 제9호로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을 신설
  다. 제5조(구성) 제1항 30“인”을 30”명“으로, 제3항 제4호 3”인“을 3”명“으로 제6호?제7호 ”인“을 ”명“으로 개정
  라. 제12조(회의록) 제2항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개정
  마. 제17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 “제39조의15제2항”을 법 개정 내용 반영하여 “제39조의17제2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