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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5-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18호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운영 위탁, 입사 자격 등을 명확한 기준과 현실에 부합하게 보완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된 보호자의 가족에게 주어진 입사신청기회를 1년 이상 등록된 자로 보완하여 선의의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가. 서울장학숙에 본관, 청운관이 있음을 명시(안 제2조)
나. 장학숙의 임무에 입사생 선발 및 관리 명시 (안 제3조)
다. 자격을 갖춘 기관에 운영 위탁 가능함을 명시(안 제4조)
- 학생 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
- 위탁할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준용
라. 전라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보호자의 가족에게 입사 자격 부여(안 제5조)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에서 1년 이상 등록된 자로 강화
- 입사생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마. 입사생 선발은 각 장학숙 원장이 하도록 함(안 제6조)
- 각 장학숙원장이 다음연도 입사생 선발기준 및 계획을 모집 공고일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승인받은 다음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