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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5-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17호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0년 7월 제정되었고, 2014년 이후 몇몇 조문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전라북도 인권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나,
 
○ 전라북도 인권정책 및 도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구체적 책무, 추진체계를 명시하여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시켜 실효적 제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의 기본원칙을 명시(안 제3조)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기본적 인권 등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전라북도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명시(안 제7조 내지 제13조)
라.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자문 기구인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안 제14조 내지 제 19조)
마.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추진체계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20조 내지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