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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15호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 추가(안 제4조의1)
○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뿐 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규정 추가(안 제9조)
○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규정 추가(안 제9조의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5. 9.~ 5. 13.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