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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5-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14호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0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못지않은 문화예술 활동 욕구를 지니고 있음. 특히,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특성 상 실내에서의 정적인 창작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음 나.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보장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권리 보장 및 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식 및 제도적 기반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는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라.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2)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다. 제4조(시행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요건 규정 마. 제6조(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명시 바. 제7조(장애인 미술품 구입) : 전라북도 및 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미술작품 의무 구매비율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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