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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10 호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전라북도 내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악취방지에 관한 도?시군 및 주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악취의 정도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함(안 제4조)
라. 사업장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규정(안 제5조)
마. 시장?군수가 산단내 사업장과 악취자율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영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 필요시 기술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산업단지발전협의회 운영과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조치에 관해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자.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지원, 악취저감제 보조금지원, 악취관리 컨설팅, 축사청결유지, 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조치 및 민원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근거를 규정(안 제11조 ~ 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