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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07호
 
『전라북도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신분증의 전자장치는 활용도가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 신분증 및 관련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 전라북도 청사 출입용도로 신분증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신분증에 전자장치 부착을 삭제함(안 제3조)
- 전자장치된 신분증이 전라북도 청사 출입시스템에 활용되지 않아 전자 장치 부착은 무의미함(공무원 청사출입 시 손혈관 체크)
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