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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06호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은 1991년 제4대 지방의회 구성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부개정 이후, 총 27회의 일부개정을 거쳤고, 본 회의규칙에서 대거 22개 조항이 2016. 1. 29 공포·시행된「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에 흡수·병합됨.
 
? 회의규칙이란 지방자치법령과 함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을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장전으로서의 ‘법적·사실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최소한의 일부개정만으로는 변화된 입법 원칙·기준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리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여러 원칙·기준을 반영하는 등 전부개정이 불가피함.
 
2. 주요내용
가. 본회의 임시회 개회식 규정 마련(안 제3조)
? 본회의 개회 때마다 개회식을 했으나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시 개회식을 개최하되,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국회 개회식처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 규정을 둠.
 
나. 조례안 입법예고 조항 신설(안 제16조)
? 「지방자치법」제66조에서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 반영
? 입법예고 방법, 심사보고 포함, 반영 여부 의견제출자 통보 등
 
다. 안건 심사기간 기준마련(안 제23조)
? 상임위원회 등 안건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의장의 투표방법 신설(안 제47조)
? 의장의 투표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처직원이 대신하도록 규정 신설
 
마. 결산 심사 대상 추가 등(안 제80조, 제81조)
? 결산 검사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계획안 등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검사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총무담당관, 각 전문위원
라. 기 타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전부개정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