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의회 주요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누리집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사이버홍보관
전자회의록
인터넷방송
전북특별자치도청
LANGUAGE
ENGLISH
CHINESE
JAPENESE
검색
의회안내
의회안내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연혁
의회기구
의회구성
의회지위
의회운영
회기/소집
의안처리절차
예산결산심의/확정절차
청원업무
진정업무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사무처
직원/전화번호안내
청사안내
의회마크
오시는길
의원소개
의원소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의장단
인명별
지역별
소속정당별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별
역대의원
교섭단체
의정활동
의정활동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사진
위원회활동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5분자유발언
의안정보
도정질문
국제교류
의정활동지원내역
의정운영성과
카드뉴스
의회소식
의회소식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일정
월간 의사일정
의사일정 게시판
일일회의운영상황
공고
입법예고
시험임용
시험공고 및 안내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의원칼럼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의정백서
홍보영상
사이버홍보관
열린의회
열린의회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신문고
열린게시판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신청하기
견학안내
견학안내
견학신청하기
주민조례청구제도
부동산 투기의심신고
행정사무감사 제안
의회자료실
의회자료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안통계
정보공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입법 동향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의원웹하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연구단체자료
의정자료관리시스템
의회용어사전
의회도서관
의회도서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간략검색
상세검색
신착자료
비치희망도서신청
도서대출이력/현황
메뉴열기
메뉴닫기
의회안내
의회연혁
의회기구
의회구성
의회지위
의회운영
회기/소집
의안처리절차
예산결산심의/확정절차
청원업무
진정업무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사무처
직원/전화번호안내
청사안내
의회마크
오시는길
의원소개
현역의원
의장단
인명별
지역별
소속정당별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별
역대의원
교섭단체
의정활동
의정활동사진
위원회활동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5분자유발언
의안정보
도정질문
국제교류
의정활동지원내역
의정운영성과
카드뉴스
의회소식
의사일정
월간 의사일정
의사일정 게시판
일일회의운영상황
공고
입법예고
시험임용
시험공고 및 안내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의원칼럼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의정백서
홍보영상
사이버홍보관
열린의회
의회신문고
열린게시판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신청하기
견학안내
견학안내
견학신청하기
주민조례청구제도
부동산 투기의심신고
행정사무감사 제안
의회자료실
의안통계
정보공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입법 동향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의원웹하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연구단체자료
의정자료관리시스템
의회용어사전
의회도서관
간략검색
상세검색
신착자료
비치희망도서신청
도서대출이력/현황
의회소식
의사일정
월간 의사일정
의사일정 게시판
일일회의운영상황
공고
입법예고
시험임용
시험공고 및 안내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의원칼럼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의정백서
홍보영상
사이버홍보관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06호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은 1991년 제4대 지방의회 구성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부개정 이후, 총 27회의 일부개정을 거쳤고, 본 회의규칙에서 대거 22개 조항이 2016. 1. 29 공포·시행된「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에 흡수·병합됨.
? 회의규칙이란 지방자치법령과 함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을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장전으로서의 ‘법적·사실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최소한의 일부개정만으로는 변화된 입법 원칙·기준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리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여러 원칙·기준을 반영하는 등 전부개정이 불가피함.
2. 주요내용
가. 본회의 임시회 개회식 규정 마련(안 제3조)
? 본회의 개회 때마다 개회식을 했으나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시 개회식을 개최하되,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국회 개회식처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 규정을 둠.
나. 조례안 입법예고 조항 신설(안 제16조)
? 「지방자치법」제66조에서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 반영
? 입법예고 방법, 심사보고 포함, 반영 여부 의견제출자 통보 등
다. 안건 심사기간 기준마련(안 제23조)
? 상임위원회 등 안건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의장의 투표방법 신설(안 제47조)
? 의장의 투표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처직원이 대신하도록 규정 신설
마. 결산 심사 대상 추가 등(안 제80조, 제81조)
? 결산 검사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계획안 등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검사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총무담당관, 각 전문위원
라. 기 타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전부개정 규칙안 : 붙임
첨부 #1
2.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140.5KB)
바로보기
목록
인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