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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6-06-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33호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정보화의 기본 방향 설정과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 교육 정보화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예방의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컴퓨터에서 학교 내 학생용 모든 컴퓨터까지 확대하는 한편
○ 최우수 제품의 선정 및 품질 유지, 성인·불법 게임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 중복된 항목 삭제 등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1조)
○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에서 전라북도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확대 함 (안 제4조)
○ 정보화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 함(안 제5조와 제6조)
○ 정보화추진과 역기능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와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와 제13조)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지원과 인터넷사업자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와 제15조)
○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지정 등”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가. 제출기한 : 2016. 6. 3.~ 6. 10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첨부 #1
733전라북도교육청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양용모의원).hwp (33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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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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