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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6-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31호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재능 기부”의 용어를 정의함
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
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7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